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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13:4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택시를 타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