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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6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265』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구 수성구 D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휴대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휴대폰 매입대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 중 대부분을 휴대폰 매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35』 피고인은 G과 연인 사이이고, H는 피고인이 공갈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G은 2015. 11. 4.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게 "안경을 끼고 있었고 얼굴이 아닌 어깨나 등 쪽을 툭툭 치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멍들 정도는 아니라 진단서는 끊지 않았었고 병원 갈 정도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했던 부분이라 그 뒤에 형님이랑 좋게 얘기해서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님 안경을 끼고 있었던 기억은 없다

그 자리에 A과 A의 여자 친구만 있었고 I랑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건 무조건 얘기를 하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몇 대 맞긴 하였지만 멍들고 진단서 끊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