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노99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와 C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제복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