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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01.18 2017가단22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4. 3. 15.에 4,000,000원을 변제기 1994. 4. 1.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82142호),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2. 6. 20.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4. 위 내용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 법원 2012가소27610호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원인이 된 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1994. 4. 2.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4. 5. 18. 첫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3. 22. 피고에게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