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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404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수산자원 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 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소지 보관한 암컷 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 수산자원 관리법’ 은 ‘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