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골프업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참여계약 1) 피고는 2012. 1. 20. 골프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인 C 명의로 피고가 룸 1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가 대전 서구 D 3층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조(계약조건
1. 룸 1실에서 발생되는 수익분배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5:5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업개시 후 최저수익이 적정선에 미달할 때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투자금의 3%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권리는 소외 회사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해지)
2. 소외 회사가 제3조 계약조건 1항, 2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 원고와 피고는 스크린골프장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는 2012. 3.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함에 있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20. 1억 원을, 2012. 4. 17. 추가로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사업의 경과 1) 소외 회사는 2012. 1. 20.경 주식회사 뉴한양프라자(이하 ‘뉴한양프라자’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5.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뉴한양프라자에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3. 22. E를 운영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30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