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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7 2017고정2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21: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탁구장 ”에서 피해자 E( 여, 55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보이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그래 때려 봐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 7.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