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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2도13452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