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국승]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69 (2015.08.18)
조심-2013-중부청-3094 (2013.12.30)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5누577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KK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52269 판결
2016. 5. 18.
2016. 6.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2006년 4월경 작성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동 ○○-○○번지 사업계획안'에는 '사업 추진 방향 1안)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통한 차익 실현, 2안) 고급빌라 및 ○○○ 센터로 개발, 3안) 정부의 개발권 양도제에 의한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종회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주고, 2008년 10월경 그 대가로 0,0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종회로부터 직접 매입하든,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든, ○○○○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든, 이 사건 종회가 최소 00,000,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주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일체 부담하며, 00,000,000,000원 이상 보상을 받을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00,0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원고가 받기로 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업무와 체육시설 건설사업 등 진행업무를 병행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추진하였던 인도어 골프연습장 사업, 주택사업 및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 등에 서류를 접수한 바는 없다.
9) 원고는 2003. 7. 29. 이 사건 종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보상금 수령 완료 시 수령 금액의 0%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0) 제3자인 NNN이 2012. 3. 7.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대여금 청구의 소(○○○○지방법원 20○○가합50○○○○)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자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회의 토지를 수십 년간 관리해주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2008년 10월 하순경 그간의 관리 대가로 수용보상금 중 약 0,000,000,000원을 받기로 약속된 바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6쪽 2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1, 19, 23, 25호증"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2008년 6월경 작성된 감정서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감정가는 약 00,000,000,000원(=00,000㎡ × 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종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용보상이 완료될 시 원고에게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50%인 00,00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원고에게 0,0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작성한 가지급금 약정서상, 위 0,0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 완료 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3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자는 원고가 2008. 10. 24 이 사건 종회로부터 지급 받은 0,000,000,000원이 이 사건 종회 소유의 토지를 관리해 준 대가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종회로부터 지급 받은 0,0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보상 또는 매도라는 조건부로 받기로 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제7쪽 제19행 아래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용보상 업무가 아니라 위 토지에서의 체육시설 건설사업 진행업무의 위임을 위하여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 받은 0,000,000,000원은 토지 보상 업무의 수행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 4월경 작성된 '○○동 ○○-○○번지 사업계획안'에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통한 차익 실현'을 사업 추진 방향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업무와 체육시설 건설사업 진행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는 위 토지에서 추진하였다고 하는 사업에 관하여 ○○○○시나 ○○구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적이 없으며, 위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내역,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자 유치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원고는 2003. 7. 29. 이 사건 종회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소송에 관한 권한위임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