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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15. 선고 2015누57705 판결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69 (2015.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3094 (2013.12.30)

제목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5누577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KK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52269 판결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9행 및 제9쪽 제2행의 각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2006년 4월경 작성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동 ○○-○○번지 사업계획안'에는 '사업 추진 방향 1안)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통한 차익 실현, 2안) 고급빌라 및 ○○○ 센터로 개발, 3안) 정부의 개발권 양도제에 의한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종회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주고, 2008년 10월경 그 대가로 0,00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종회로부터 직접 매입하든,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든, ○○○○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든, 이 사건 종회가 최소 00,000,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주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일체 부담하며, 00,000,000,000원 이상 보상을 받을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00,0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원고가 받기로 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업무와 체육시설 건설사업 등 진행업무를 병행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추진하였던 인도어 골프연습장 사업, 주택사업 및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 등에 서류를 접수한 바는 없다.

9) 원고는 2003. 7. 29. 이 사건 종회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보상금 수령 완료 시 수령 금액의 0%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0) 제3자인 NNN이 2012. 3. 7.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대여금 청구의 소(○○○○지방법원 20○○가합50○○○○)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자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회의 토지를 수십 년간 관리해주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2008년 10월 하순경 그간의 관리 대가로 수용보상금 중 약 0,000,000,000원을 받기로 약속된 바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6쪽 2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1, 19, 23, 25호증"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③ 2008년 6월경 작성된 감정서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감정가는 약 00,000,000,000원(=00,000㎡ × 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종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용보상이 완료될 시 원고에게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50%인 00,00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원고에게 0,0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작성한 가지급금 약정서상, 위 0,0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 완료 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3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자는 원고가 2008. 10. 24 이 사건 종회로부터 지급 받은 0,000,000,000원이 이 사건 종회 소유의 토지를 관리해 준 대가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종회로부터 지급 받은 0,0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보상 또는 매도라는 조건부로 받기로 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제7쪽 제19행 아래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용보상 업무가 아니라 위 토지에서의 체육시설 건설사업 진행업무의 위임을 위하여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 받은 0,000,000,000원은 토지 보상 업무의 수행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 4월경 작성된 '○○동 ○○-○○번지 사업계획안'에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통한 차익 실현'을 사업 추진 방향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업무와 체육시설 건설사업 진행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는 위 토지에서 추진하였다고 하는 사업에 관하여 ○○○○시나 ○○구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적이 없으며, 위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내역,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자 유치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원고는 2003. 7. 29. 이 사건 종회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소송에 관한 권한위임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