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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4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2013. 8.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는 2013. 겨울 E식당에서 “F은 아파트재개발을 하려는 사람이고 재개발이 끝나면 시공사가 조합 임원들한테 각 아파트 1채를 주고 50억 원은 나눠 쓰라고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 A가 한 말은 진실로서 피고인 A는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2014. 11.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는 K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③ 모욕의 점 “소도둑”이라는 표현은 고소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서 모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는 F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 8.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I은 수사기관에서 “Q은 I이 E식당에서 피해자 F, G과 Q 3명이 시공사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나눠 먹기로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E식당에서 피고인 A가 했던 말이고, 그건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져 있는 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2015고정1739 사건의 증거기록 제102쪽), ② I은 원심 법정에서는 「2013. 8.경 E식당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 G이 재개발조합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