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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620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17. 중앙2015부해1360호 주식회사 신한은행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3. 1. 원고에 입사하여 B지점, C지점 등을 거쳐 2013. 7. 25.부터 D지점에서 소호 담당 책임자로 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여수신 거래, 수출입 등 외환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외환사업부는 2015. 1. 9. 참가인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이 미결제 건수가 많고 금액이 상당하여 금융사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사부의 상시감사역에게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5. 2. 24. D지점에 대하여 부문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원고 E지점으로부터 받은 집단대출 관련 수입인지대금을 유용하였으며, 전결권자인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수출환어음을 임의로 매입하여 그 중 13건의 수출환어음(액면 합계 미화 1,835,860달러 상당)이 부도 처리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5. 5. 19.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5. 5. 21.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5. 28. ‘참가인이 2013. 11. 12. 원고 E지점으로부터 전산상 송금받은 집단대출 수입인지대금 1,04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13. 12. 30.까지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라는 수입인지대금 유용(이하 ‘이 사건 수입인지대금 유용’이라 한다)과 '참가인이 2013. 8. 5.부터 2014. 6. 5.까지 사이에 수출상 F로부터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면서 참가인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3건의 수출환어음을 전결권자인 영업점장의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