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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도2439

폭행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 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폭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