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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14 2013가단12633

주위토지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에게 이천시 D 대 819㎡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형제 사이로서 원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의 소유자, 원고 B는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포장되어 있는 공로와 원고들 소유 각 토지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나대지로서 통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들 소유 각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