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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20. 1. 초순경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출금한 후 그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출금한 금원의 5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4.경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하니 당신 명의 C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그러면 대출금 완납 시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B은 그 제의를 승낙하여 2020. 3. 2.경 아산시 D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