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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148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6. 3. 28. 체결된 양도담보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11. 20., C이 원고에게 335,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2. 11. 23.부터 2013. 2. 22.까지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2년제578호)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C과 피고는 2016. 3. 28., C이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29. 위와 같은 계약내용 및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6년제17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본2386)하였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7. 3. 22.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대금 3,170,000원에 매각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2,762,510원을 배당받았고, 2017. 3. 30. 피고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위 양도담보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C은 이미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