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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567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7. 18. 08:05경 서울 중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은 주로 후면부가 파손되어 테일게이트 패널, 리어앤드패널 등을 교환하고 리어플로어사이드멤버, 센터플로어 패널 등을 판금용접하는 수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피고 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의 약 15%인 1,300,000원, 언더코팅비 100,000원, 견인비 50,000원 합계 1,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2014. 3. 21.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거리는 8,925km이었고, 중고가액은 26,04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자동차감정결과 중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구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그 시세가 5,940,000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