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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4 2018누21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4면 2 항 제5행의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을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고, ② 제6면 마지막 행의 “시기”를"시기[갑 제8호증의 1 내지 3(거래자별매출내역 은 2009. 8. 27.부터 2016. 1. 8.까지의 매출내역이고, 가사 원고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2009. 8.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5. 12. 1.까지 6년 3개월 5일만 인정될 뿐이다

"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