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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미용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이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10개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12개 보험에 가입하고 월 33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질병 또는 상해를 주장하며 발병원인 및 병명을 바꾸어 수차례 입원을 하거나 무릎관절의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도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여 병원 외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치료기간 및 입원일수를 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허리 옆 굽음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와 약물투약 등 통원치료로 가능한 형식적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2. 7. 1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2. 7. 19.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90,620원, 2012. 7. 23.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80,000원, 2012. 8. 24.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49,296,67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