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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3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 8회로 거듭하여 처벌받았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매수, 1회 매도, 2회 투약 및 소지를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총 1.5g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를 전파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각 마약, 매매ㆍ알선,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기본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1 경합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2 경합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6월 ~ 7년】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