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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0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02:00 경 서울 중구 C 101호 직장 동료 D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피해자 E(25 세), 위 D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F(24 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벽을 향해 위 소주 병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튀게 하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