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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4고정18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65, 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7.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