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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6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12. 5.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19. 12. 26.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20. 1. 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