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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6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2008.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논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경 가석방되어 2009. 7. 2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를 삭제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294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4노18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출력물'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