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4나2018658

추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① B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매도인인 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2009. 5. 6. 5,000만 원, 2009. 5. 19.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② B이 2009. 2. 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수표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B이 C에게 2009. 5. 6. 5,000만 원, 2009. 5. 19.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09. 2. 5.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위 돈이 B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맞으나, 피고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 중 3,5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