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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388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철원군 E(도로명 주소: F), 2층 124.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 31. 그 소유자인 G을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G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그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수회 갱신되어 2015. 4. 1. 임대차기간을 2015. 4. 1.부터 2017. 4. 1.까지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9.과 2017. 1. 20. 위 G에게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G은 2017. 1. 31. 피고에게 최초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지부장 H로부터 보증금을 여러 업종에서 모은 것이라고 들었고, 위 보증금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원만히 합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들도 2017. 1. 31. 피고 및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조성한 것이므로 이를 분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의 업무 용도로 사용해 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