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9.03 2020노1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2019. 4.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되, 쟁점 공소사실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