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0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목재가공판매업체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휴가근로수당 575,680 및 퇴직금 3,272,370원 등 합계 3,848,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765,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각 반의사불벌죄 모든 근로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