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고정538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2013. 4. 25. 경 의류 144점( 한화 2,305,314원 )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면서, 위 E 또는 피고인이 아닌 운송 대행업체인 F을 수출 화주로 기재하여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의류 16,992점( 한화 252,054,066원) 을 일본으로 허위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거래처 E 관련 2012년 ~2013 년 운송비, 물품대금 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 출력물 사본, E 수출사실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