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17549호 대여금반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 D의 ‘증인은 2006년경 공사업자 E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용 대물수용약정서 1부를 5,000만 원에 취득하여 F에게 7,500만 원을 받고 전매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전매가 아니라 소개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공사대금 지급용 대물수용약정서는 증인이 원고에게 전매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전매가 아니라 소개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G을 소개하여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G에게 위 대물수용약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물수용약정서를 매수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7.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682호 매매대금 반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 D의 ‘피고는 공사대금지급용 대물수용약정서를 총 몇 부 취득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취득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는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자금유치용 대물수용약정서를 취득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취득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가 취득하여 G에게 판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가 취득하여 판 것이 아니라 의뢰를 받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몇 부를 취득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개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