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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834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F(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함께 부산 수영구 G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O’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지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입찰판매 및 유통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 옥 션 (www .auction .co .kr)' 및 ’ 지 마켓 (www .gmarket .co .kr)' 에 판매자 등록을 한 후, 2014. 5. 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 옥 션 사이트에서 ‘( 주 )I', 'J’, ‘( 주 )K’, ‘( 주 )L' 라는 상호의 오픈 마켓을 운영하고, 위 지 마켓 사이트에서 ‘( 주 )K', 'M’, ‘L’, ‘N’ 이라는 상호의 오픈 마켓을 운영하면서 ‘O’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40-0019477 호로 등록한 문자 및 상표 등록번호 제 0015231호로 등록한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배터리, USB 케이블, 휴대폰 케이스 등 584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갤 럭 시 S4 배터리 스티커 1,870점, 갤 럭 시 S3 3g 배터리 스티커 3,232점, 노트 2 배터리 스티커 3,221점, 노트 3 배터리 스티커 2,009점, 노트 3 무 상표 휴대폰 배터리 535점, 노트 2 무 상표 휴대폰 배터리 197점 등을 위조제품 제작 및 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오픈 마켓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9)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40-0019477 호로 등록한 문자 및 상표 등록번호 제 0015231호로 등록한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합계 2,427,500원 당 상의 휴대폰 배터리, USB 케이블, 휴대폰 케이스 등 총 364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