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7에 있는 장기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 동로 350에 있는 이 곡 역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