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1. 인정사실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배수불량으로 잔디 생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문적으로 잔디를 생산하여 골프장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생산하려는 뉴조시아 품종인 스텔라 잔디의 생육에 적합한 재배지를 스스로 물색하던 중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위 해지통지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위 배수불량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배수불량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필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 필지의 문제인지, 또 그 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제4, 12, 14, 1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약정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지를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2018. 7. 11.자 해지통지의 성격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2018. 4.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87,5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이 아닌 전체 차임의 50%를 선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1년에 평당 2,500원을 기준으로 3년간의 전체 차임을 계산한 다음 그 50%를 본격적인 경작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