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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14:50 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분실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주점에 들어가 찾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점 셔터 철문을 강제로 들어 올려 약 50cm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손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배상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측 ‘ 합의 서(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한 I이 피해자 E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자료는 없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당초 ‘F’ 주점 관리 자인 G이 피해자로서 진술한 바 있는데, G은 수사기관에 위 I을 공동 관리자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수령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이 덜 깨어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