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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2 2020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21:4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4년 전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