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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노26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N에 대한 토지분양 사기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피해자 G, N에게 분양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1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G는 J시청 공무원인 B으로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듣고 나름의 투자 판단을 하여 투자한 것이고, N 역시 G가 이미 투자를 하였고 B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주식회사 P 양도 사기 부분 N가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피고인에게 사업 소개를 해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N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 생산 능력이 있었으나, 산업단지 개발이 좌초되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E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Q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리점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Q가 영업이 잘 안되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라)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은 2010. 9. 9.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B에게 3,25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 다만 2010. 8. 중순경 B에게 1,000만 원을, 2010. 10. 14. B의 처인 T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마) 피해자 AE, A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은 BG라는 투자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AE이 BG로부터 F에 대한 투자 확약도 받은 바 있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BG의 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