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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서부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23-42 한양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운전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매우 다수, 특히 2014.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같은 해

3.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