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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1684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27,513원과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됨)는 인터넷 신문 제작운영과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자 신문인 B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주식회사 F의 계열사들이었다.

나. 2000년경 F 뉴미디어본부에서 분리, 독립한 원고가 인터넷신문 제작운영을 담당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0. 2. 3.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과 정보판매 서비스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B 인터넷신문 제작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2000. 2. 3.부터 2010. 2. 3.까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정보가공비 및 제작운영료)를 월 4,000,00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정보제공료를 월 4,2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 용역비와 정보제공료를 실제로 주고받지는 않고 사실상 상계처리하여 왔다.

다. 그 후 2005. 5. 13.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신문 제작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05. 5. 13.부터 2007. 5. 12.까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장비유지비용)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정보제공료를 각 월 4,2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07. 4. 15.부터는 직접 B 인터넷 신문을 제작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용역비 청구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B가 영자 신문으로 인터넷 신문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2005. 9. 이후부터는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만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