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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6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88,14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금액을 각 변제금을 2019. 5. 31.까지 변제충당한 후의 남은 원리금 합계 314,688,148원 및 그 중 원금 1억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연 30%의, 나머지 원금 5,500만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