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 자루(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2017 년 압제 884호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856 피고 인은 2017. 11. 8.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 총길이: 17cm, 칼날 : 10cm) 로 바지 뒷주머니를 절단하여 그곳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지갑, 현금 40만원, 시가 4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 신용카드 3매 등 합계 1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131
가.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2:05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 현금 35,000원을 꺼내
어 가 합계 1,0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2:00 경 거제시 I에 있는 'J'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 현금 80,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00:30 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에서 그 곳 매장 진열대를 가린 천을 걷어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방한 장갑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8.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