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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8 2014가단17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시공한 2009. 2월경 김포고촌 D 아파트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이었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2010. 9. 15.자 30,000,000원, 이자 월1%의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로부터 2010. 9. 17.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C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와 관련한 노임 및 경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C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