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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노3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절도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1997년 벌금 700만 원을, 2004년 징역 1년 6월을, 2006년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