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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83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차전5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