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5. 3. 15:05경부터 16:0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마음대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뒤,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이 씹할 년아 때려 죽여 버릴까”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5. 3. 20:2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 중, 유치장 근무자인 E 등에게 “개새끼 씹할 놈,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나를 가두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유치인들에 대한 위해 방지와 자해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유치실로 이동조치하자 갑자기 “너희들이 밥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출입문에 부착된 아크릴판(30cm×20cm×0.5cm)을 발로 5회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유치인 A 행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