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4-11-03
경찰전산망 무단 사용(감봉1월→기각)
사 건 :2004-47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3. 18.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3. 8. 1.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4. 10월경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김 모(여, 당시 40세)를 알게 된 이후 1995. 2월경까지 약 5개월 동안 6년 연상인 위 김 모와 점심을 먹는다는 명목 등으로 월 3회 정도 모두 15회 정도 만나면서 부적절한 이성간 교제를 하고,
2003. 4월 중순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중, 사무실에 설치된 경찰전산망 컴퓨터 단말기로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김 모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김 모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김 모에게 전화로 “보고 싶다”고 말하며 접근하여 2003. 5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2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구 ○○동 소재 일식집으로 김 모를 불러내고 때로는 집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김 모가 더 이상 소청인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기에 이르러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김 모가 ○○보험 영업사원으로 재직할 때 소청인을 여러 차례 만나 보험가입을 요청하며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소청인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7~8건의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몇 차례 식사를 하였고 가끔 김 모 일행과 등산을 하고 차를 마셨지만 그 외에 어떠한 부도덕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2003. 4월 중순경 당시 ○○경찰서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김 모 경사가 전화통화 중 우연히 김 모의 소식을 물어 8년 전에 만난 후 소식을 모른다고 말한 뒤 며칠 후 소식이 궁금하여 파출소 경찰전산망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한 후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며 이야기 하던 중, 김 모가 보험설계사로 3년 동안 일하다 그만 두고 남편과 함께 부동산업에 종사하여 돈을 많이 벌어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았고, 자기의 큰아들이 사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자랑하여 소청인의 조카가 재수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될까 하여 적극적으로 만남을 시도하였고,
소청인은 바이러스성 B형 만성간염으로 8년 동안 장기투병하면서 평생 동안 치료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생계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구 ○○동 소재 부동산에서 업무를 배우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부동산 사업방법을 알려 주려고 수차례에 걸쳐 김 모로부터 부동산 사업방법을 듣기 위해 전화도 하고 김 모의 집 근처에 있는 일식집에서 2~3차례 만남을 시도하다 보니, 성격이 완고한 남편이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김 모가 불안한 나머지 소청인이 자신을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고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민원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은 김 모에게 사과하였고, 김 모도 2004.6월 말경 본인이 스토킹으로 잘못 오해하였다며 소청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청문감사관실에 몇 번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경찰전산망 컴퓨터 조회기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김 모와 전화통화를 하고 2~3차례 만났다고 하여 이를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간주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처분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점,
30살의 늦은 나이로 경찰에 투신하여 15년 동안 외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2005년도 하반기 근속승진을 눈앞에 두고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15년간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점, 뇌출혈로 쓰러져 누워 의식불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모친의 병간호에 애쓰는 아내에게 힘을 주십사 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김 모와는 8여년 전 7~8건의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몇 차례 식사를 하고 등산을 하다 소식이 끊겨 궁금하여, 파출소 경찰전산망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해 주소를 확인한 후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며 이야기 하였으나, 어떠한 부도덕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김 모와 몇 차례 만나는 동안 ‘스스로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오래가면 여러모로 어려움에 부딪칠까 두려워 1997. 2월경 1기동대로 지원이동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8년이 지난 2003. 5월 경찰전산망 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김 모의 주소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는 등 오히려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시도한 점, 소청인과 만남을 가졌던 김 모가 2003. 6월말 갑자기 소청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소청인의 아내에게 소청인과의 성관계 등을 운운하며 험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과 김 모의 만남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단순히 안부전화만 하기 위해 경찰전산망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적 목적의 조회를 금하고 있는 「경찰컴퓨터 온라인운영규칙」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김 모는 소청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청문감사관실에 몇 번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는바, 김 모와 전화를 하고 2~3차례 만났다고 하여 이를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간주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처분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취하는 민원인(진정인, 청구인, 고소인)이 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처음부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자발적 의사표시인 바, 소청인은 2004. 6. 26. 자신이 직접 작성한 취하서를 가지고 김 모를 찾아가 서명을 받았고, 징계 처분 후인 2004. 9. 10. 다시 김 모를 찾아가 자신이 워드로 작성한 민원제기 취하서를 김 모에게 제출토록하고 이를 공증까지 한 것은 김 모가 취하서 작성방법을 몰라 대신 써 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 모가 자발적으로 민원을 취하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보여지는 점,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민원을 받아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면 비록 소청인의 행위가 선의라 할지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등 모두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