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관리의 D 마트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진술 녹음 부분, C 작성의 진술서, C의 경찰 진술 조서, D 마트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진술 녹음 부분, G 작성의 진술서, 편의점 CCTV 영상, 영상 캡 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