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원주시 C 전 1,26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예약자(갑,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 칭하고 예약권리자(을,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아래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5,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10.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는 (갑), (을) 간에 아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래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 앞으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7. 31. 접수 제486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9. 30. 이 법원 2016년 금제109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15. 7. 31.부터 2016. 9. 30.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