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함께 복역하다가 2010.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3.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C을 통하여 알게 된 공범 D을 소개받았다.

위 D은 공범 E과 함께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등에 마련된 전화 등을 갖춘 곳인 일명 ‘콜센터’에서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 경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알선,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국내인들로 하여금 실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일명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행이 성행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되는‘대포 통장’을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빌려 직접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그러한 구도에 따라 D, E은 일명 ‘총책’으로서 E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들이거나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D은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서류를 일명 ‘중간 관리책’에게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금융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