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86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