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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09 2020누117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94. 6. 27.경 서귀포시 C 공장용지 2,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마늘, 감자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1. 4. 16. 피고로부터 농업용수 용도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1. 9.경 이 사건 토지에 지하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이 사건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나. B은 이 사건 시설을 완공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용도: 창고시설 및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2. 4.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09. 4.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2. 18. G이 낙찰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2. 4. 30.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5. 17. 수산물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E 영어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위 법인에 무상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2013. 7. 31.경 염소이온 항목에 관한 부적합 결과가 나오자 원고는 이 사건 허가의 내용 중 세부용도를 농ㆍ임업용에서 어업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8.경 B 명의로 이 사건 허가의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고, 2013. 10.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 기간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0.경 서귀포시장에게 이 사건 시설을 B으로부터 양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