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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7가단506954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5,812,605/1,637,236,000 지분에 관하여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망 E은 법률상 부부로서 망 D는 1991. 4. 3. 사망하였고,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원고와 피고들, G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씩)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가 1959. 12. 28. 원고를 망인과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원고를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로써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원고를 자녀로 여기며 보호양육하였고, 원고는 만 15세 이후에도 망인을 어머니로 여기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과...